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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100만~300만원) 1월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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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금지 업종, 매출액 감소 불문 지급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등도 1월11일부터 지급…설 전 마무리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100만~300만원)을 다음 달 중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이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지원금을 탈 수 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역시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안정자금(최대 100만원)을 다음 달 15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받게 된다.

 

이렇게 총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총 367만명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과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크게 세 종류다.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가운데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이들(175만2000명)은 100만원을 받는다.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흥업소도 역시 포함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이후 집합이 제한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81만 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이 금지된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23만8000명)은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들은 모두 올해 매출액이 감소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가 소유인지를 따지면 집행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따지지 않고 주기로 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대목'을 놓친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스키 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준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이들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면 된다. 지난번 2차 때와 똑같다.

 

다만 일반업종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청이 시작되면 2월말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가게 문을 닫아 버팀목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70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받는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받았던 이들(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승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다음 달 6~8일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그러면 1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급은 11~15일 사이에 시작된다.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는 이들(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15일부터 사업공고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2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9만 명)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역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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