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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론 제기한 이낙연 '사면초가'…당 안팎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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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냈다가 코너에 몰렸다. 여권에서는 반대가 여전하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조건을 달자 "장난쳐서는 안 된다"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밝히며 소신과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으나 과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내 반대 기류는 대세에 가깝다. 지난 3일 소집된 최고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사면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두 전직 대통령 측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론이었다.

 

이 대표는 이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며 속도 조절 의사까지 내비쳤으나, 한편으로는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라며 사면론 관철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여진은 계속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대한 사안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안민석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진정성을 믿는다"라면서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진정성이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당원들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유튜브 중계 채널 채팅창이 '이낙연 사퇴하라' 등 성토로 도배될 정도다.

 

당내 불신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안 의원은 "의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며 "어제 최고위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진정됐다고 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면론에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하다.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호응하는 쪽으로 입장이 모여 가던 야권도 반발로 돌아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당사자 반성'을 조건으로 붙이자 전직 대통령을 '잡범' 취급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온 것이다.

 

당초 이 대표의 제안에 여야 합의로 사면을 건의하자고 호응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반성문 제출 요구는 이러한 국민통합과 정면 배치된다"라고 비판했다.

 

친 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두환 시절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며 조건부 사면에 대해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 상임고문은 "억울한 정치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보내 주려면 곱게 내보내 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라며 "사면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이 대표는 하신 말씀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정의당은 이 대표에게 사면론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재판 진행 여부와 상관 없이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입장을 거두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사면론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대표께서는 제대로 보기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고민해야 할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면론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2005년 6월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확정판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에 형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에 확정된다. 이 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은 연내 사면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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