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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란, 한국유조선 나포는 '정상적 '... “해양 환경오염 보상금 지급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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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이란 제재 동참한 한국의 원유대금 미지급 거론 안 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란은 4일 한국유조선이 이란혁명수비군에 의해 나포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드 카팁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란 역시 해양환경오염을 비롯한 환경법위반 행위에 민감하며,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통신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른 한국의 7조5700억원에 달하는 원유대금 미지급 문제나 일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이란 우라늄농축 관련 의혹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걸프지역 지방관리들이 올린 첫 보고서에는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미'호의 나포 이유는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이며 그 본질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카팁자데 대변인이 말한 것으로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한국 유조선이 나포된 날 저녁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 회장은 한국케미호가 환경규제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으로 환경에 미친 손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란 항만해사기구(PMO)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다.

 

이 기구의 해사 담당 부국장 이스마일 마키자데도 기자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에게 한국 유조선의 나포는 해양오염 혐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순시선이 유조선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경고를 했지만, 유조선은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제 갈 길을 가다가 나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7200t의 석유화학 물질을 실은 한국 유조선은 이란 남부의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에 억류돼 있으며, 이란 사법부는 현재 이들에 적용할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박은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4일 오후 4시)에 나포됐으며, 이란 해사기구의 요청에 따라 지역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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