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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오늘 운명의 파기환송심 선고…재판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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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포인트 '준법감시제도 ·뇌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사건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부터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최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연방 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혁신기업으로의 변화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평소 일반 사건에서도 징벌보다 교화,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적 사법'을 중요시한다. 이에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무조건적 엄벌보다 향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운영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며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재판장의 예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준법감시제도의 양형사유 반영이 예단을 갖고 불공평 재판을 한 게 아니라며 기각했다. 기각 판단은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고 유일하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1심은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하는 등 제공한 89억여원이 뇌물이 맞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말 관련 36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제외하고,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삼성과 최씨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보험비 제외)을 뇌물로 봤다. 또 삼성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있었다며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도 유죄 판단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뇌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로 인한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은 총 86억여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이 건넨 86억여원이 뇌물이 맞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이 부회장의 횡령액 86억여원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재판부가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하면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는 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 독일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이 부회장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겁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 몰수를 요청했다.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 징역 7년을,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달라"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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