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부장검사 고병민)은 2008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경찰에서 송치한 불법사행성게임장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포항시 관내 ‘시내파', '삼거리파’ 조직원 3명 등 게임장 실제업주를 밝혀내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사행성게임장 운영에는 대부분 폭력조직이 개입되어 있고, 불법수익은 막대한데 단속되는 경우 실제업주들은 속칭 '바지사장(허수아비 사장)'을 매수하여 처벌을 회피해 왔다. 이런 식으로 실제업주들은 다른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형식적 단속과 바지사장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게임장의 주된 고객은 노동자 등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이다. 사행성게임장은 일반 서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포항시(인구 50만의 중소도시)의 경우 관내 사행성게임장 실제업주들이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여러 게임장에서 동시영업하거나 단속된 후 장소를 옮겨 영업하며, 종업원들도 여러 게임장에서 일하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지청은 등 사행성 게임장 사건들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산재해 있는 게임장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
◆ 최근 포항지역 사행성게임장 운영 실태를 보면
게임장 업주들은 통상 3-4명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되, 단속되는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지분투자자 중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기로 미리 약속한 후 영업을 하였다. 또한, 손님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 명단을 업주들 사이에 수십 만 원에 거래하였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1-2개월 간격으로 게임장을 옮기면서 영업하고, 특정일 특정시간에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정시간 영업하다가 문을 닫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내·외부 감시카메라는 물론 게임장의 창문은 철판으로 용접하고, 출입문은 이중철문으로 시정하였다. 특히, 이들은 에어컨의 환풍기까지도 외부에서 인식하지 못하게 설치하는 등 철저히 영업사실을 위장하였다.
그 한 예로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거주지 창고를 빌려 게임장 시설을 하고, 시내의 특정장소로 손님들을 불러 모아 봉고차로 운송하면서 영업하였다.
뿐만 아니라 업주들은 게임기, 현금, 상품권이나 카드 이외에 영업사실에 증거가 될 만한 어떤 장부나 서류도 관리하지 않고, 하루하루 정산한 후 즉시 폐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단속경찰이 게임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시간 동안 게임장 내부에서 업주, 종업원, 손님들 사이에 진술을 조작하고, 업주들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손님들을 회유하거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어렵게 게임장에 진입했음에도 게임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손님이라고 주장하는 등, 많은 사건에서 경찰은 일체불상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수사계획
사행성게임장은 도박장이고, 게임장 업주는 특정한 날에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하우스(도박장)를 개장하는 하우스장이라고 할 것이며, 사행성게임은 업주가 이길 것이 명백한 도박이다.
하지만 이런 사생성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게임기 1대당 가격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임료나 전기요금 이외에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주들의 하루 수입이 수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개월 영업하다가 단속되더라도 막대한 이득이 발생한다.
이에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해 실제업주를 적발하여 엄단하고,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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