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이경용 사무관
“경제자유구역법은 예정대로
시행 될 것”
국제적 규격에 입각한 법제정, 이정도 규제는 완화해야
노동계의 우려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은 '쾌적할 것' 이라고 말하는 이경용 사무관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의 구성과 전담 업무는?
7월1일 출범한 기획단은 재경부 조직이지만, 관련된 업무의 조율을 위해 여러 부처의 인원들로 충원된 부서이다. 현재 후보지로 알려진 인천,
부산, 광양 지역등에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면 지정 검토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게 된다. 청와대 동북아추진위원회의 추진단 역할도 맡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시행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산업 구조는 전통적 제조업 구조로 최근 중국의 추격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래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전 분야에 걸친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일반인이 살펴보아도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상당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입각해서 제정되었고, 생리휴가제,
월차휴가제 폐지, 주휴 무급제(무노동 무임금)를 기본으로 한다.
선진국은 대부분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하며, 이 정도 규제를 완하 하지 않는다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계에서 말하는
열악한 조건과 비교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원칙 이다.
경제자유구역법 뿐 아니라 과거 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나?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거쳤고, 많은 반발로 인해 처음 생각한 안에 비해 최소화 한 것에서도 후퇴한 안이 제정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중 노조출신이나 노동계 쪽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 있고, 시행령상에 노동계 쪽의 위원을 선정하도록
삽입되어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미 공표된 법안이 늦춰진다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운영할 전담반(외국어 가능 인원 및 전문인력 등)은 계획하고 있는지?
전담반 설치에 대한 법 규정이 있다. 전담반은 기획단 사안이 아니고, 각 시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지정된 지자체에서 결정할 내용을
기획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법내에 지정된 구역이면 기획단 관할 아닌가?
전담행정기구는 정부기본 조직하고는 좀 다르며, 법은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만 나와있고, 지방자치법 내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시마다 전담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 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세제 혜택이 있어도 고기술 기업들이 유치될지 회의적인데..
이미 저임금을 노리고 입주할 단계는 넘어섰다고 본다.
시행 후에 법 수정 가능성은?
법이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은 있지만, 시행착오나 꼭 넣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수정가능하지만, 기본 취지가 흐트러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뿐 아니라 문제시 되는 여러 현안을 놓고 보아도 한국의 ‘여론수렴’ 과정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시 여론수렴과정이 중요하지만, 이미 확정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도 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다. 즉, 부작용을 수반하지만, 추진여부자체를 논의한다는 것은 소모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되풀이되던 문제를 또 다시 묵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반대 입장의 의견이고,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는 바퀴가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