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회생을 위한
세가지 고비’
SK㈜노조 SKG 지원 결사반대, 해외채권단 협상난항에 소버린 경영권 교체 시도까지..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SK글로벌에 대한 지원 철회' |
SK글로벌의 회생에 가닥을 잡고 있는
국내 채권단과는 달리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은 국내 채권단이 제시하는 SK글로벌 정상화방안의 기본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생’과
‘청산’ 사이에서 반전을 거듭하던 중 SK㈜의 지원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 SK글로벌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소버린의
주장은 “SK글로벌(01740)의 손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발생했는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SK글로벌 정상화
방안에 대한 상업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글로벌의 적이 분명하다.
지난달 25일 소버린자산운용을 대신해 참석한 라자드 아시아의 오호근 회장이 SK글로벌 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당한 손실 ‘참을 수 없다’
SK㈜가 채권단에 8,500억원 출자전환과 5년간 평균 ‘EBITDA(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4,300억원 규모의
영업지원 등 SK글로벌 경영정상화 지원안 이행을 보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SK㈜ 노동조합(위원장 임명호)은 지난달 24일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장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SK㈜ 노조는 고소장에서 “손 회장과 김 행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1,400억원 수준인 SK글로벌의 ‘EBITDA’를 4,300억원
수준으로 올려 SK㈜와 SK텔레콤 등 계열사에 부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 노조위원장은 “지난 6월15일 열린 이사회는 이미 원인 무효”라며 “SK㈜에 무리한 손실을 전가하는 지원결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며
노조가 실력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 노조는 SK㈜ 이사회의 결정을 전면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SK글로벌을
지원하면 SK이사회 전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채권단 무리한 요구할 수도
SK㈜가 채권단에 8,500억원 출자전환과 5년간 평균 ‘EBITDA’ 4,300억원 규모의 영업지원 등 SK글로벌 경영정상화 지원안 이행을
보장하는 추가 문서 제출은 최근 SK텔레콤이 SK 그룹차원의 SK글로벌 지원규모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안 이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의 전제조건이었던 SK그룹 차원의 지원이 약속되었지만, 노조의 반발이 심해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SK글로벌 경영정상화 일정의 최대 변수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 국내 채권단은 7월중 해외채권단에 채무재조정안을 설명하고 캐시바이아웃(채권현금매입)시
매입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채권단이 제시한 38% 매입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해외 채권단이 많다”면서 “해외채권단의 동의를 전제로 채권재조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해외채권단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게 국내 채권단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채권단은 현재 해외채권단 여신 9,000억원을 전부 캐시바이아웃 한다는 방침하에 CBO 매입률은 38%를 제안한 상태이고, 이 같은
매입율은 국내 채권단에 적용했던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글로벌 정상화 추진본부 대변인 이노종 전무가 지난 6월 18일 SK구조조정본부 해체와 SK그룹내 계열사들의 기업구조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영진 교체 시도 움직임
소버린자산운용이 오는 9월께 임시주총 소집을 통해 SK㈜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호지분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활동을 본격화 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SK㈜ 관계자는 “최근 SK㈜의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 40%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라며 “소버린이 영국계 헤르메스펀드 등 외국투자가를 대상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본격 나설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고
설명했다.
세종증권 유영국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소버린은 오는 8월이면 지분 보유기간 6개월을 넘기면서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1.5%(보유기간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 이사 해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임기 만료되는
손길승 회장을 포함한 6명 이사를 교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생’과 ‘청산’의 급반전 속에서 ‘회생’의 가닥을 잡은 듯했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바로 코 앞에 있어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SK㈜ 이사진과 노조의 갈등외에도 SK㈜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무릅쓴 출자전환 결의가 SK텔레콤 이사회의 확약서를 내놓지 않는 ‘배신’으로
이어진다면 SK글로벌의 회생전선에 또 다른 기류로 작용할 것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회계법인 6년 주기 의무 교체 제도 |
SK글로벌 사태의 여파로 더욱 대두된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의무교체 조항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 등록된 공개기업의 외부감사인을 6년마다 바꾸는 제도로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아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나 이 규정을 피해갈 편법의 여지가 많아 실제 효과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한 회계법인이 주요한 고객 기업과의 감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분사를 한 뒤 분사한 회계법인이 해당 기업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교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400여개 공개기업의 교체 현황을 당국이 일일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
CBO- 회사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있는 제도로, 부실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해 외상 매출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이 외상 매출금을 넘겨주고, 그에 합당한 회사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 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