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피해주의보’
사전정보수집 필수, 몰라서 당하는 경우 많아
1998년 이후 중고자동차의 거래량이 신차 판매량을 초과한 이후 중고차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중고차 판매 현황은 190만대로 신차의 162만대보다 많이 앞서있다. 자동차 판매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도 비례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가 커 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 및 구제접수가 늘어났다. 피해사례와 예방 및 대책을 알아보았다.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면 중고차 구입시 도움이 될 것이다.
품질확인 어렵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서 발표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및 대책’의 중고차 피해 유형은 차량 인수 후 하자 발생한
건이 131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구입대금 등 환급지연이나 주행거리조작 관련건도 그 다음으로 많았다. 주행거리 조작 또는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등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나 환불, 수리보수 순으로 이어졌다. 처리결과 중 기타항목은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사례 등으로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적극적인 해결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구입과정에서 사고유무나 품질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겉모양만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출고된지 얼마 안된 임시번호차량에서부터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가 20만Km를 초과한 차량까지 다양한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중고차의 품질확인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예방은 기본상식에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는 중고차 시장의 유통구조와 연관이 있다. 한국의 중고차 유통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장과 딜러의 이중구조다.
상사사장 한 명에 평균 20명 정도의 딜러(매매사업자)가 속한다. 사장은 중고차 시장에 200평 정도를 임차한 후 전화, 집기 등을 놓고
딜러를 모집한다. 딜러는 각자 영업한 차를 매장에 두고, 차를 팔 때마다 대당 2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사장에게 입금한다.
차량 이전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장이 주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은 ‘사업자 등록 대여’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구입한 중고차에 문제가 생긴 소비자는 명함에 적힌 사장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사장은 책임을 딜러에게 미룬다. 판매한 사람에게 항의하라고
윽박지르면, 많은 수의 고객이 겁을 먹고 뒤돌아서는 황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자동차경매 박근우 이사는 “책임은 사장에게 있음에도 소비자가 잘 몰라 속는 경우가 많다. 차에 이상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은 매매계약서
상에 명기된 사장에게 있으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근우 이사가 말하는 중고차 피해예방 요령은 첫째, ‘기본 상식’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이 쉬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습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중고차 구입시 차에 대한 성능을 기록한 ‘성능점검기록부’와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라는 것. 이것 역시
기본 상식일 수 있으나, 박이사가 말하는 노하우는 따로 있다. 성능점검기록부조작 피해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조작이나 미교부 외에도
사고유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서는 업체명판과 대표직인이 찍혀있는지 확인하고, 매매시 의심스러운 점은 매매계약서 ‘비고란’에 명기하여 추후 이상이 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사실 중고차는 신차와 같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중 구입
후 경미한 고장정도로 크게 확대 해석하여 사기 운운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한다.
박이사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본상식을 익히듯 중고차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구입 후 경미한
고장이 생겼을 때, 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소비자일 경우 당황하지 않고 점검해보는데 비해 잘 모르는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찾아가 언성을 높이며
따지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보원이나 자동차10년타기운동연합과 같은 사이트에 질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청의 민원실에 성능점검기록부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차는 ‘돈 덩어리’, ‘애물단지’라는 말은 문제가 생기면 그 수리비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부품만 교환해도
수십배 불려나오는 수리비 영수증에 억울해하지 않은 사람도 드물것이다. 중고차시장 뿐아니라 카센타 등 수리점검 업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소비자가 상식을 갖추고 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곳도 중고자동차시장 - 인터넷 중고차 매매시장 |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중고차판매와 A/S를 겸한 직영점을 운영하는 곳과 단지 사고 파는 사람들의 중개 역할을 하고 이용 수수료만 받는 곳이다. 중개역할만 하는 곳은 일반 중고차 매매시장의 딜러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므로 별다른 점이 없고, 오토큐브, SK엔카 등은 직영점을 두고 있어 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판매한 차량에 대한 품질보증도 겸하고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 보통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중고차를 팔기위해 가격을 정할 때 인터넷 매매가를 보고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올려진 매매가는 딜러나 직영점에서 구입한 후 점검, 정비 등 기본비용과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터넷 매매가를 적정가격으로 오인하여, 가격을 올리는데 이로 인한 혼란이 심각하다.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중개거래만을 위한 사이트일 때, 차의 이상유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이 곳도 중고자동차시장 - 한국 자동차 경매장 |
우리나라에는 모두 4개의 자동차 경매장이 있다. 그 중에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는 곳은 한국자동차경매장 뿐이다. 이곳에 경매를 의뢰하면 성능점검요원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내장상태, 옵션, 사고유무, 연식 등을 고려하고 고객과 상담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수수료는 차량매각에 상관없이 55,000원이고, 매각되면, 낙찰가의 2.2%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국자동자경매장의 장점은 제값으로 사고 팔아 매매시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주일에 한번 경매가 열린다. |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