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산을 여러 국가에 분산하지 않고 중국에 집중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펀드는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던 작년 10~11월 중에 4조원 이상 팔려나갔으나 최근 증시 급락으로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상태이다.
금감원은 1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금융 분쟁이 접수됐다며 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금융상품 설명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투자 경험 등의 적합성에 위반했다면 무리한 판매(불완전판매)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김동원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금융분쟁 신청이 10여건 접수돼 아직 분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는 못했으나 접수된 분쟁 내용을 살펴보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에 따르면 "이 상품이 1년 전 출시될 때는 세계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한다고 했으나 투자액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집중 투자해 중국 증시가 붕괴함으로써 손실을 봤다는 것이 투자자들에 제기한 분쟁 내용의 골자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자필 서명(설명확인서)이 있더라도 투자 경험, 나이, 학력, 지식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한 판매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보면 적합한 투자자에게 팔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연세가 높은 경우 등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라면 자필 서명을 했더라도 판매가 무리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무더기 소송이 제기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분쟁조정 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11일에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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