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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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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출마 임박' 韓대행, 마지막 거부권 행사 관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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