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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발포 쉬워진 中해경법, 총기 남용 우려 … 이어도·가거도 해역 우리 어선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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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 진입만으로도 무기 사용 가능 규정
남서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부 중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발효시킨 가운데 중국이 단속 과정에서 우리나라 어선을 대상으로 총기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해경법(중국해경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지난달 1일 주석령 제71호로 이 법을 발효시켰다.

 

중국해경법상 해양경찰의기본 임무는 해상안전보위와 해상치안질서 유지, 해상밀수·밀항 단속, 직책 범위 내에서 해양자원 개발 이용, 해양생태환경보전, 해양어업 생산 작업 등의 감시점검, 해상위법범죄 예방·제지와 처벌 등이다.

 

중국해경법은 외국 선박의 불법 침범을 막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발포권을 부여했다.

 

해경이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의 범죄 혐의자나 무기 등의 불법 운송 ▲불법 생산활동을 위한 외국선박의 중국 관할 해역 진입 ▲정선명령 거부 ▲승선·검색 저항 및 다른 수단에 이러한 불법행위 저지에 실패할 때 등이다. 공용화기(2명 이상의 인원이 조를 구성해 조작하는 화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은 해상 대테러 작전 수행, 중대범죄 대응, 함정이나 항공기 공격 등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해양경비법 17조도 도주 방지나 범인 체포, 경찰관 위해 방지, 공무집행 저항 억제를 위한 무기사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해경법은 관할해역 진입만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유권이나 관할해역을 놓고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어선에 대해 중국해경 함정이 개인 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해양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해경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라는 글에서 "중국해경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중국해경의 장비도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1만2000t급 2901호와 5901호 같은 신형 대형함정의 경우 76㎜ 함포와 30㎜기관포를 장착해 군함수준의 무장력을 갖췄고 해경요원의 개인화기도 군인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남서해 해역에서 일부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중국해경법 발효로 제주도 남방 이어도 해역과 가거도 해역 등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대해 중국해경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만일 중국정부가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서해관할해역에서 해양권익 수호를 명분으로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동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한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장비의 확충은 물론 관련 당사국들과 협력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중국의 해경법 시행과 일본의 대응, 그리고 한국에게 주는 함의'라는 글에서 "우리 또한 금번 발효된 중국 해경법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이어도는 한중 간 권원이 중첩된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금번 발효된 중국의 해경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그러면서 "서해와 남해 지역 내 한중일 해-공역 사고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해경과 해군 연계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대응을 위한 전력증강과 훈련 확대,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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