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예기획사들의 계약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다.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고,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하였다.
공정위는 “2002년 추진한 연예산업실태조사 이후 시장구조 ․ 행태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에 의해 ‘노예계약서’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전속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됨과 아울러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 하여 실태조사를 했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업체들의 자진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되어 앞으로 연예인의 권익보호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아이에이치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올리브나인, (주)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주), (주)비오에프,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주)웰메이드스타엠, (주)나무액터스 등 대형 10개 연예기획사가 해당되었으며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총 354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공정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엠넷미디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팬텀엔터테인먼트, 비오에프, 웰메이드스타엠은 계약자에게 계약자의 뜻과 관계없이 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아이에이치큐, 올리브나인,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는 계약자의 위치에 대해 항상 연예기획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 ․ 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사전에 상의한 뒤,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인,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규정 ▲ 연예기획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로 상당수 기획사들은 연예인들의 이성교제까지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가수의 창작활동까지도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연예인들을 다른 기획사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예’ 형식이 되어 인격적 대우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신인급은 10년짜리 장기계약서를 체결해 스타가 되고 나서도 계속 관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10개 대형 기획사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5백여개 군소 기획사까지 확대하면 불공정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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