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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주민 폭언, 과로 등으로 급사하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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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실서 의식 잃고 숨진 경비원  "업무과로·스트레스로 사망 추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입주민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추가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중 의식을 잃어 결국 숨진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북 구미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11일 오전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끝내 숨졌고,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그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추가 부담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업무 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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