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풀린다.
기존 버팀목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빠르게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 수혜인원 385만 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자금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돼 매출이 줄었는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한다. 정부는 우선 지급이 가능한 대상자를 27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유형을 7종으로 세분화해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조치 연장으로 매출 타격이 심각했던 11개 업종에 500만원씩 지급한다.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을,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이 하락한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분화 하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 등에는 100만원을 상향한 300만원을, 공연·전시업 등에는 50만원 늘어나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해당 문자에 수락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빠르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대상자는 4월초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빙해야하는 경우에는 자료 확인 후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뤄진다.
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번 주말사이 기존 수급자 70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다음달 2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실제 지급은 수혜자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는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을 받는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이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등 새롭게 고용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10만 명은 다음달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득 심사를 거치면 실제 지급은 5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가 지원 사업은 다음 달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만 3만2000가구에 대한 피해 지원금(100만원),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대한 경영지원금(30만원)이다. 영농 기자재나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도록 직불카드를 준다.
정부 관계자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 인원의 70%, 고용안정지원금은 88%가 다음 달 초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