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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서원 "KT낙하산 진술로 정신적 고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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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KT 낙하산'으로 언급됐던 A씨의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판사 김범준)은 26일 최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최씨가 추천한 이모씨와 A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차은택씨의 지인이며, A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전 포레카 대표의 부인이다. 이들은 최씨의 추천으로 모두 KT에 '낙하산'으로 입사해 이씨는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A씨는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근무했다.

KT는 2016년 3~8월 68억1767만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최씨 실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해 5억16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알선수재 등 혐의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을 포함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 대리인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최씨에게 알선수재 등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허위진술 자체가 대부분 불법행위다"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은 A씨와 남편 B 전 대표가 관련 주식 15%를 취득했다며 최씨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인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이용당해 억울한 부분을 형사 소송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은 "허위진술 자체가 아니고, 그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다"며 "남편 B 전 대표에게 먼저 소를 제기했는데, 그부분 1심에서 원고 패소된 것으로 안다. 이 사건 종결을 구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 전 대표가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허위 공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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