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 ‘법정관리’에 불안한 ‘해외채권단’
해외채권단 당초 회수율의 절반까지 낮아지자 초조…
출자전환 동의한 SK㈜ 이사회 결정은 소버린 경영진 교체시도로 미지수
2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SK글로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주채권 은행인 하나은행 김승우 (왼쪽에서 두번째) 행장 주재로 법정관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
SK글로벌의 ‘법정관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7월24일 국.내외 채권단이 함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4일 시점으로 2주 후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지난달 9~10일 홍콩에서 벌어진 제4차 협상에서 국내 채권단은 해외 채권단에게 채권43% 회수안을 제시했으나 채권72%현금회수와 28%의
지분참여 등 채권 100%회수를 고집해 결국 협상은 결렬됐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해외 채권단은 회수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 향후 양
채권단의 협상안은 SK글로벌 '법정관리'와 함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의미심장한 2주 그 ‘의미’
지난 달 24일 채권단은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사전 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전체 채권액 80.8%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해외채권단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부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으며, 향후 2주간의 준비절차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준비한 사전 정리계획안은 CBO(채권현금매입)한도를 정리채권 5조3,070억원의 32%인 1조7,000억원으로 정하고 남은 채권의
23.57%를 출자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권기관별로 보면 채권현금매입 비율은 28%이고 신청기관은 내년 6월까지 채권
매각대금의 85%를 지급 받고 이듬해 6월까지 15%를 지급 받도록 했다.
출자전환 규모는 당초 채권금융기관 예상액 2조2,85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8,500억원(1,500억원 추가 예정)과 대주주인 SK㈜는
기존 8,5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자전환 후 남는 채권은 2년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또, 채권단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 관리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SK글로벌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자구 계획
이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지원하고 자구 계획 이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채권단 임의로 처분대상의 매각 가격과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채권단은 법정관리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SK글로벌측으로 하여금 상장폐지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할 방침도 정했다. 그렇다면, 법정관리를
위한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도 즉시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채권단은 기존 워크아웃 방안을 토대로 하는 사실상 첫 사전조정 법정관리라는
점에서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으로 2주후 법정관리 신청서와 사전 정리계획안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으로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된다. 김승유 행장은 “준비기간인 2주일
가량을 협상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내채권단이 제시한 43% CBO 비율을 받아들인다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채권단으로
하여금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지난 6월 9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SK글로벌 지원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SK(주)노조원들. '법정관리' 결정과 상관없이 SK글로벌에 대한 지원은 여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
해외채권단 차별 받나
24일 채권단 회의에 참석한 해외 채권단 수석 대표인 가이 이셔우드는 “채권단이 보증채권자를 차별대우하여 법정관리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삼성이나 현대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이셔우드의 발언에 대해 “해외채권단은 채권 회수와 관련, ‘100% + 알파’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해외채권자를 우대해 온 국내 금융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꼭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 참석자도 이셔우드의 발언에 불쾌해하며, “우리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해외 채권단의 이 같은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홍콩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협상이 결렬됐고,
법정관리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달 14일 국내 채권단에서 논의된 사전정리계획안에는 더욱 불리한 조건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당시 계획안에서는 해외채권 1조7,000억원을 비롯 2조1,700여 억원의 지급보증 채권은 해외법인을 통해 평균 청산률(14.3%)만큼
우선 회수토록 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본사에 청구할 때는 9% 변제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채권단의 회수율은 22%(14.3%
+ 85.9 × 0.09%)에 불과해, 국내 채권단이 제4차 협상에서 제시했던 CBO 비율 43%의 절반수준에 그치게 됐었다.
아직 법정관리 신청 전이지만 4차 협상시 제시했던 43%보다 조건이 더 좋아질지는 미지수다. 해외 채권단이 43% 비율이라도 보장 받으려면
법정관리 신청 전 2주 협상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버린, 법정관리도 지원도 반대
국내 증권법에 따라 SK㈜ 최대주주인 소버린은 오는 8월이면 지분 보유기간 6개월을 넘기면서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SK㈜의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의 경영진 교체 시도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20일 소버린 자산운용은 “현재 채권단이 법정관리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전정리계획안은 지금까지 논의돼 온 SK글로벌에 대한
구제방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SK이사회는 지난달 15일 결의한 6개의 전제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상업적 근거가 없는 정리 계획안은 원래의 구제방안과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회생형 법정관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은 사라진 6조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분식회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회생만을 위한 구제방안은 무리한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SK글로벌 정상화 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임시주총을 개최해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혀둔 상태여서 SK㈜에서 출자전환 하기로 정해진 8,500억원이 당초 예상대로 지원될지는 미지수이다. SK㈜
노조 역시 SK글로벌 지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내 채권단의 ‘법정관리’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