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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쌍용차 존폐기로 운명의 날...HAAH 오늘 인수 결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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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존폐기로에 서 있는 쌍용차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투자의향서(LOI)를 보낼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투자의향서(LOI) 요구에 제출시한을 미루던 HAAH오토모티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까지 인수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HAAH의 쌍용차 인수의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쌍용차 측에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수차례 답변을 미루던 HAAH도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를 보낼 경우 쌍용차가 이를 전달받는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1일 새벽이다.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를 결정하면 쌍용차는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P플랜에는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는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가 되는 방안이 담겼다. HAAH는 자신들이 쌍용차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고,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 결정, 잠재적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합의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쌍용차는 HAAH의 투자의향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해 회생 개시결정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까지 투자의향서를 내지 못하더라도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보정명령 시한이 지나도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가 무산될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AAH가 수차례 투자 결정을 지연한 만큼 업계에서는 2009년 법정관리 악몽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쌍용차는 외환위기로 1998년 대우그룹에 넘어갔으나, 대우그룹도 휘청이면서 채권단에 넘겨졌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2009년 돌연 떠났고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상하이차가 핵심 기술만 빼앗고 시장에 도로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1년 쌍용차는 마힌드라에 인수됐으나, 또다시 새 주인을 찾는 상황이 됐다. 쌍용차는 1650억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동시에 신청했다. 쌍용차는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시간을 벌었지만, HAAH와의 투자계약이 무산되면 이 같은 일도 무의미해진다.

 

쌍용차가 무너질 경우 1, 2, 3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을 만나 쌍용차와 관련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은 위원장은 "회사가 (잠재적 투자자와) 접촉을 하고, 산업은행도 채권단으로서 상황을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협상할 수도 없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 투자자, 회사 3자가 긴밀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협상)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올지 주목된다"며 "HAAH의 결정을 보고 정부도 고심해서 쌍용차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HAAH가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거나 또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다"며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부도 그걸 검토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HAAH가 쌍용차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경우에는 정부도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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