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창업 차차 맑음
점포매매 거래 저조로 매매가 및 권리금 하락 예상,
독특한 아이템보다는 경쟁력 있는 일반아이템에 차별성 가미해야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 고민하다 전에 본 적이 없는 아이템을 만나게 되면 ‘혹시’하는 마음이 생겨 창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입지조건과
창업주의 능력이 어우러지지 않고, 본점의 노하우 및 정비가 부족하여 가맹점 수익이 떨어지면 가맹본부가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아이템으로
창업할 경우 실패율이 높다.
아이템이 신선하면 소비자에게 쉽게 어필하는 이점이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지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하반기에는 신규아이템 창업보다
기존 아이템이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유행할 전망이다.
창업, 지금이 적기
창업은 상반기에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아 상반기에 비해 전망이 밝은 편이다. 경기 불황이라 창업을 미루는
사람들은 불황 중에도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업종을 찾는 것이 좋다.
지난 7월16일 ‘FC창업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창업세미나에서 ‘우수사업설명회’ 강의를 맡은 프랜차이즈 ‘WHOEVER’의 마케팅 담당자는
“9월까지가 창업 최적기이다. 이유는 현재 주요 상권 점포 매매 거래가 저조해 권리금 및 매매가가 30~40%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시세 차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남역, 신촌, 혜화동, 종로2가 상권, 방배동, 홍대 등 시내중심 상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가 하락에 대해 의뢰한 결과, 매매거래가
저조한 것은 사실로 나타났다. 강남역 주변의 M중개업소 직원은 “점포 매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급매물이 아닌 경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거래가 계속 저조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 중심 상권 중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격이 적당한
물량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매매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 창업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
극복 아이템
상반기에 그나마 명목을 유지했던 업종으로 외식업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매출이 10~30%가량 줄었으나 그래도 먹는 장사가 나았다는 평가가
많다. FC창업코리아는 ‘외식업 유망창업아이템’으로 해초비빔밥전문점, 통영굴밥 전문점 등을 추천했다. 여성우대맥주 전문점의 경우,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 기존 맥주점과 차별을 두고 있다. 수박, 멜론, 파인애플 등의 속을 파내고 과즙과 얼음, 소주 등을 넣은 온더록 과일소주를
선보이기도 하고, 눈내리는 스노우바에서 자체 제작 인터넷 방송을 관람하며,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메뉴와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적인 근검, 절약 풍조에 어울리는 리사이클링 사업도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선보인 잉크충전방, 기저귀 세탁 대여업,
욕실코팅/주방리폼업 등이 다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리사이클링 창업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유망 사업인 아동 관련 창업은 하반기에도 강세다. 대표적 아이템은 블록학습교실, 창의력 교육사업, 영어듣기방, 어린이 전용미용실,
맞춤이유식 전문점 등이 있다. 그러나, 유망창업 아이템일지라도 창업시 고객 층을 정확히 분석하고 경쟁상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창업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규아이템도 몇 가지 있다. 최근 핸드폰 튜닝 프랜차이즈가 생겼고, 핸드페인팅, 수제 비누 판매 사업도 소규모로 창업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신규 아이템은 불황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아이템이라는 이점은 있으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아 창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FC창업코리아 측은 하반기 창업 전략으로 ‘일반적인 아이템에 차별화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국프랜차이즈 포럼 >>
"하반기는 가맹사업법 홍보에
주력할 것"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와 유통학회 및 창업 관련 관계자가 함께한 한국프랜차이즈 포럼이 지난 7월16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의 주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결과 평가 및 하반기 운용방향’에 관한 것으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이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분명한 계약조건을 강제하는 경우 등
상호신뢰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상반기 중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된 사건은 137건이며
이중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이 89건이었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한 건이 61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실태조사 결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이 16%, 가맹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가 41%로 가맹점 사업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위반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한 것으로 집계돼
가맹본부도 고충이 있음을 나타냈다.
법령에 대한 인지정도는 가맹점은 19%, 가맹본부는 81%가 알고 있었다.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인 정보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가맹점 중 정보공개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16.4%, 가맹본부 중 정보 공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가 68%로 차이를 보였지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으로 아직 정보공개가 일반화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재정경제부 정재찬 국장은 하반기 운용방향에 대해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같이 법령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강연, 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특히, 가장 핵심적인 제도의 하나인 정보공개 제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도 시행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의 내부사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