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청주경찰서 경찰과 헌병대 등이 예비검속자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1950년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청주경찰서 경찰과 헌병대, 청주 방첩대(CIC) 군인들이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희생자들은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로 한국전쟁 발생 직후에 청주경찰서 경찰이 '피난을 가야하니 피난 준비를 하고 모이라'고 지시하자, 이에 순순히 응했으며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청주경찰서와 각 지서, 청주형무소 등에 소집·구금되어 있다가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등 8개 지역과 보은군 등지에서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232명으로,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65명으로 밝혀졌다. 희생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건 이후 멸족된 경우 등을 고려하면 희생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판단하고 있다.
청원군의 12개 면 국민보도연맹원들도 예비검속되어 희생되었는데 남일면 분터골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유해발굴을 한 결과, 유해 332여구와 총알과 탄피 등 총탄류 235점, 희생자의 유품으로 추정되는 옷과 고무신, 버클과 허리띠 등 300여점이 발굴됐다.
특히, 발굴 당시 유해들은 무릎이 굽혀지고 손목이 묶인 채 일렬로 집단 매장된 상태였으며 유해 주변에서는 탄두와 탄피도 함께 나옴. 일부 유해는 엉덩뼈나 목등뼈에 M1 탄두가 박히거나 머리뼈에 총상 구멍이 있었고 유해 대다수의 사지뼈에서는 몸속에 박힌 탄두로 뼈대의 색깔변화가 확인됐다.
또한, 당시 생존자들은 청원군의 일부 주민들이 1950년 7월 초 7∼8일에 걸쳐 군인들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청원 분터골과 인근 골짜기로 끌고 와 사살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중 일부 국민보도연맹원들 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청원군 남일면 한 여성생존자는 남편과 함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어 1950년 6월 말경 경찰에 의해 청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10일경 군인들에 의해 다른 구금자들과 남일면 쌍수리 야산에 트럭으로 실려가 줄줄이 앉은 상태에서 남편은 희생됐고, 이 여성은 여덟 발의 총탄을 맞아 정신을 잃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살았다.
청주시와 청원군에서도 일부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은 청주경찰서에 소집된 뒤 구금되었다가 청주형무소, 남일국민학교, 미원국민학교, 미원면 담배창고로 이송되거나 분터골 등 사건 현장으로 끌려가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청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소속 헌병대, 청주 방첩대(CIC) 군인들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전시의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소집해 구금하고 집단 살해한 것은 반인도주의적이고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위령사업 지원, 청원 분터골에서 발굴된 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헌병사」(헌병사령부, 195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관련 2007년 유해발굴 보고서」(진실화해위·충북대 박물관, 2008),「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관련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진실화해위·동아대학교, 2007) 등의 자료조사와,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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