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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 과세 정보 활용 안해”…시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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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활용 계획 전혀 없다"
임대인들 "당장 아니라도 언젠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게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그 동안 소액, 단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순기능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행 초기 당분간은 전월세시장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데 임차인을 위한 이 제도가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얼마에 계약했는지 여부가 정부에 노출되면 과세 강화 수순으로 갈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국세청에 확인했다"며 "이미 임대소득 과세는 국세청 정보를 통해 부과가 이뤄지고 있어 신고제로 추가 활용할 정보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시장 간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다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직 과세 계획이 없을 수는 있지만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거액의 보증금으로 금융소득을 얻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소득세를 물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편법 증여도 더 쉽게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부모 돈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이 한층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에서 과세를 안 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장 생활을 짧게 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관행적으로 전세를 얻어주곤 하는데,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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