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권정달(72) 전 총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8일 한산개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에서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한전산업개발 소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권 총재는 실제로 시세보다 낮은 1500억 원에 한산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중구 흥인동 본사 사옥과 부지를 넘겨 한산개발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 총재는 지난해 1월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T사 대표 성○○(37) 씨에게서 "한산개발의 건물과 부지를 싸게 넘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 총재의 개인 채무를 성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총재는 2004년 초 성 씨와 함께 호주 크리스마스섬에서 카지노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24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현지 사정 등으로 사업이 무산돼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유총연맹 산하단체 등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총재의 횡령·배임액이 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2003년 3월 한국전력의 검침 부문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 지분 51%를 사들였으며, 2001년 자유총연맹 총재에 취임한 권 총재는 2004년부터는 한전산업개발 대표도 함께 맡아 왔다. 또한 권 총재는 성 씨를 통해 T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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