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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美국적 쿠팡 김범수 대그룹 총수 지정 고심... 전례 없고 미국과 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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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혜국 대우' 근거로 반발 우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쿠팡 총수(동일인)로 지정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인 가운데,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규정을 들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0일 대기업 집단 및 그룹 총수를 지정한다.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유 자산이 5조원을 넘기며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된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당초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는 만큼,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시민 단체·일부 기업 등이 오너 국적에 따라 규제 덫을 피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며 문제 삼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국적과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다. 김 의장은 미국 본사 쿠팡Inc 지분 10.2%를 보유했는데, 이 지분은 의결권 76.7%를 가져 그를 '실질적 지배자'로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다른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자회사다. 비슷한 상황인 에쓰오일, 한국GM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총수는 한국 법인이 지정돼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반발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한미 FTA 투자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통상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도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이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과 다른 외국계 기업 간 형평성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둔 해석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중 미국인에 대해서만 총수 지정을 하면 한미 FTA 투자 규정상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할 수 있어 형평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라고 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실장도 "한국GM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돼 있는데 쿠팡의 경우에 다른 대우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한미 FTA 최혜국 대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미 FTA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견해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총수로 지정한다면, (외국인을 총수 지정을 한 전례가 없어도) 한미 FTA 내국민 대우 조항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떠나 기업집단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인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돼 발생하는 폐단을 막으려 지난 198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는 시각이 많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기업집단을 자산 규모별로 지정해 컨트롤하는 국가는 없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이처럼 대기업을 옥죄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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