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관내 영농법인 등 80여 곳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영농법인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차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수사 중인 영농법인 말고도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과 함께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