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 비서관을 10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대변인 등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관계자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청 사실을 검찰이 먼저 공개한 것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