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ㆍ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확정했다.
앞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피해자가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조치 등의 권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나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하였다.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하지 않을 땐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령차별 관련 시정명령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면서 취업능력 향상과 경력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도 일조하고자 고용서비스 인턴 460명, 행정인턴 11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각종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분야에서 신설되거나 규모가 커진 사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노동부 내 고용서비스 인턴과 행정인턴 채용을 계획한 것이다.
행정인턴은 만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 고용서비스인턴은 만 29세 이하의 고졸 이상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재학생ㆍ휴학생 또는 취업이 이미 확정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서비스인턴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2009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절차를 거쳐 2009년 1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2009년 1월 21일부터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어학 및 사이버교육 등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동시에, 구직활동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100명의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을 함께 위촉할 계획이며, 위촉일정 및 지원절차는 고용서비스인턴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노동자의 기본임금을 줄이는 법안을 내놓은 노동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안과 채용계획이 얼마나 국민에게 신뢰를 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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