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 번 째 구속 사례…전북서 현역 국회의원 첫 구속
체포기간 포함 최장 20일 구속 수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55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 18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시간 55분 뒤인 5시 55분께 종료됐다.
실질심사 후 이 의원은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소명했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말을 남긴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교도소로 향했다.
그동안 전북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중도 낙마한 경우는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A씨(구속기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라며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이 의원이 얻게 돼 있음에도 (이번 사건의) 최 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여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