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판매 중지 위기
첨가제 비율 1%미만, 판매용기 규격제한
지난 5일 환경부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휴발유는 0.55ℓ, 경유는 2ℓ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연료첨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제한이 없어 정유업계와 관련정부가 세녹스 판매를 저지할 수 없었다. 이로써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돼 왔던 세녹스 판매정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세녹스 업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세녹스,
형평성 논란 제기
연료첨가제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면 휘발유 60%에 40%이상을 섞어 사용하는 세녹스의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중 휘발유가격이
ℓ당 1,300원대인 것을 감안할 때 세녹스는 990원에 판매되므로 경기불안과 더불어 이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됐다. 반면 주유소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주유소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세녹스가 대체연료로서 연료첨가제라고
규명하고 있으나, 정유업계와 산자부는 ‘불법유사석유제품’으로 일반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내고 판매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료첨가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조기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개정안이어서 정부가 정유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녹스측은 2001년 7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첨가비율 40%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은
것을 근거로 합법적임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세녹스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정당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 등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비밀회합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이 발표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유예기간과 경과조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세녹스는 “단지 정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과 국민 건강을 볼모로 근시안적인 밀실행정를 처리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첨가비율
1% 제한조치는 외국의 입법사례가 없는 규정으로 법령 조항에 대해 그 근거가 없고 근거없는 법령 제정은 단순히 특정업계에 대한 특혜라는
것도 강조했다. 또 정유사의 휘발유 제조공정시 8~15% 정도 첨가하는 첨가제인 MTBE와 첨가제로 등록돼 있는 바이오디젤도 예외조치시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녹스는 현재 용기판매가 금지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녹스는
“환경부나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세녹스에 대해 문제삼는 것과 법령이 개정되는 것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위헌소송도 불사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6일 세녹스 판매업체인 지오에너지는 “환경부 결정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찬반논란
세녹스 시판이 금지된 이후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엘피맨’이라는 네티즌은 “휘발유 제조때 15% 첨가되는
MTBE와 외국에서 수입되는 첨가제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LP파워와 세녹스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돌이’라는 네티즌은 “유사휘발유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정상적인 휘발유에서 거두어 들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유사휘발유의
경우 생산원가가 기존 휘발유에 비해 비싸지만 세금을 포탈하기 때문에 싼 것이므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또 ‘누리’라는 네티즌은
“대체연료도 어차피 석유연료로 휘발유, 경유보다 훨씬 비싼 원료이고 이것도 결국 수입한 것”이라면서 “탈세된 연료는 서민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한 연료”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예 휘발유 세금을 내리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휘발유도
세금을 빼면 가짜휘발유보다 싸다”며 “차라리 휘발유 세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