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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수사도 하기 전에 공정성 '타격‘...출범후 100일간 논란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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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면담', 결정타…설익은 해명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1월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공수처의 지난 100일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출범 초 '위헌' 논란 위기를 넘기고 연착륙할 것으로 보였으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스텝이 꼬였다.

 

공수처는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검사장 등의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고 나섰다가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검찰과의 힘겨루기를 시작해버렸다. 이 와중에 이 지검장 '황제 면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1주일 만에 작은 위기를 넘겼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인데 헌재가 지난 1월28일 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권한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찾아왔다.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이성윤 검사장과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었다.

 

김 처장은 9일간 고민 끝에 '유보부 이첩'이라는 선택을 내렸다. 수사 인력이 없어 이 검사장 등 사건을 일단 검찰로 이첩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추후에 행사할테니 수사만 하고 다시 송치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사건'이 넘어온 것이므로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한 다툼의 여진이 계속되던 지난달 중순께 공수처는 '유보부 이첩'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칙으로 명문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검찰은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 피의자 중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맞불을 놨다.

 

이런 와중에 김 처장이 이 검사장을 면담하면서 남긴 '특혜'의 흔적들은 공수처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혔다.

 

공수처가 사건의 이첩 여부를 판단하던 지난달 7일 김 처장과 이 검사장은 청사 내에서 1시간 넘게 면담을 했는데, 감추려 했던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다. 면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1호 관용차를 제공한 탓에 청사 출입기록도 남지 않았다.

 

이에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은 공수처가 면담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방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요구했는데, 공수처가 초반에는 제한된 영상만을 제공하면서 사상 초유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전망까지 나왔다.

 

김 처장과 공수처의 해명이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를 찾았을 때 김 처장의 관용차가 제공됐는데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2대의 차량 중 1대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문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처장 차량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공수처가 설명한 체포 피의자 호송용은 쏘나타 승용차였으며, 체포 피의자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운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익신고인은 해명이 담긴 보도자료가 허위라며 김 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를 고발했다.

 

김 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 지검장 면담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은 10건 가량이다.

 

이밖에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과 연결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검찰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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