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200회 가까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해 6월16일부터 같은해 7월29일까지 189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걸이를 돌려달라", "일베에 올려버릴 거다", "너는 이제 뒈졌다", "눈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 "X발 보험금 타먹은 것 신고해버린다, 아픈 척 X나 하고 보험사기 친 것 아니냐"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A씨에게 200만원을 입금했으나 괴롭힘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죄질과 비난의 여지가 크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