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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협·폭행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대법 "형사절차 증거 수집 위법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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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폭력 행사 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청구 기각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랫집에 사는 B씨가 찾아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그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때리려고도 했으나 그의 아내가 이를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A씨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다시 이를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초상권 침해로 B씨 등이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B씨가 A씨를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B씨는 층간소음 문제 분쟁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A씨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B씨의 촬영 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초상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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