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등록은 소속 지회에서 심의 후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 최종 결정된다. 또한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앞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이 선고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