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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류하는 법조인 양성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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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법조인 양성제 개선안



문제점 공감 불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사법연수원제 개선 두고 이견 표출




대학의 고시학원화,
법학교육의 부실, 사법연수원제도로 대변되는 법조실무교육의 문제 등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적 받아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은 확정되지 못 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해졌다. 더 미루면 안 될 일이라는
위기의식이 학계와 법조계를 망라하고 팽배해 있다. 문제점과 그 개선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 그러나 최선안을 두고 관련 단체와 인사들이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인
양성제 3측면의 문제점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는 3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사법연수원제도가 그것.

대학에서는 법학교육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주입식 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개 대학에 설치된 법학과의 규모가 영세하고
학사관리도 부실해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전공과목의 경우 36학점만 이수하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졌는데, 이와 같은 학부제가 법·의학 부문에까지 적용돼
법학교육의 내실화가 어려워졌다.

사법시험은 현재로서는 응시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다. 정규 법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그 결과 법과대학뿐
아니라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 극단적인 형태의 대학교육 파행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고,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험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예비 법조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특히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이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는 단순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의 교육도 법조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크다. 변호사를 희망하는 연수생들은 뒷전이다.

이러한 일괄교육체제로 인해 변호사들은 연수원 졸업 후 실무연수에서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일반 송무에만 매달리게 된다.

또 단순히 연수원 시험성적에 따라 법관과 검사 등을 임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새내기를 판관의
자리에 앉힌다는 위험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 자질에 대한 평가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두 대안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견이 갈려 논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못 했다.

개선 작업은 지난 1995년 1월부터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정부적으로 조직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함께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이라는 공동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연차적으로 1,000명까지 늘리고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던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 사법연수원제도에 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는 부분적 손질만 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두 개의 대통령 자문기관을 설치했다. 1998년 6월에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1999년 5월에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전 인원이 학자 출신이었고,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대안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와 다르게 사법연수원제도를 보완하는 ‘한국사법대학원’ 설치를 주장했다.

결국 두 개의 대통령 자문기관에서 완전히 다른 법조양성제도를 건의한 셈이다. 현재까지도 이 두 방안에 대한 조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교육 정상화에는 공감

이런 의미에서 7월25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토론회는 주목할 만 했다. 이 토론회에는 사법부와 법무부, 변호사협회,
교육부,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 모두가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다들 공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 부학장은 시험과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강한 시험’ ‘약한 교육’의 풍토에서 ‘강한 교육’
‘약한 시험’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은 법대 설립요건의 문제점과 교원확보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장 국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만 하면
법대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학대학 설립자격을 교육부가 평가하고 인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확보에 대해서는 “서울은 70%,
지방은 50%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교원을 대폭 확충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
두고 싸움 여전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제 개선 등에서는 각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유중원 대한변호사회 이사는 비싼 등록금과 또 다른 입시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법학대학원의 도입을 반대했다.

유 이사는 “일본의 경우 법학대학원의 등록금이 연간 200만엔(한화 2,000만원)으로 굉장히 비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다”면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면 법학대학원에 진학하지 못 해 교육의 기회에 대한 차별의 논란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에서는 대학원
진학시험 준비를 해야 하고 대학원에서는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도 “논의되고 있는 법학대학원 안을 보면 교수와 학생 비율이 1:12 또는 1:15 정도로 거론되는데, 그
정도면 학부 내에서도 엄청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며 법학대학원 도입을 반대했다.

사법연수원제에 대해서도 강일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연수원에서의 2년 실무교육이 미국 로스쿨 3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사법연수원이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10여 년 동안 우리처럼 산고를 겪을 끝에 개정안을 마무리짓고, 내년 초에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대학원 안과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은 법학대학원 입학 시 적성시험을 치러야 하고,
법학 비전공자는 교육기간을 1년 더 둔다. 또 사법연수제도 그대로 두고 있다.

최선을 찾기 위해 또 기약 모를 세월을 보내다가 경쟁력을 잃고 땅을 치느니, 절충의 묘를 살려 차선을 선택하고 그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별로 없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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