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암호화폐 거래소 "자전거래 금지는 자금 틀어막기 규제"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업자의 자전거래 금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로 받은 수수료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거래소들은 원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수료 수취에 대한 납세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거래소들을 소집해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 결정된 후 첫 회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주무 부처가 되면서 특정 금융거래법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 금지 내용을 담았다. 당시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중개·알선 금지 ▲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 금지 ▲콜드월렛 보관 비율 70% 이상 유지 등을 반영했다.

거래소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자전거래 금지가 거래소의 자금을 틀어막는 규제로 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수취하기도 한다. 수수료로 받은 암호화폐는 자전거래를 통해 원화로 바꾼 뒤 거래소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사업자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면 이러한 수수료 수취는 일절 못하게 된다.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금지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로 받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장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취한 수수료를 계속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거래소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때문에 새로운 법인이 암호화폐 계좌를 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세 방법도 문제다. 거래소 수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데,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면 납세가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커스터디 기관에 암호화폐를 맡기고 담보 대출을 받아 거래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금융위는 여전히 강경한 기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이해충돌 문제에 속한다"며 "암호화폐를 (원화가 아닌) 다른 자산으로 바꾸든지,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고 있든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와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보다 내부정보가 훨씬 많다"며 "거기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와 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암호화폐 공시체계 ▲투자손실에 대한 주의 문구도 해당 계획서에 담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부자들의 성공 인사이트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오는 10월 1일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를 출간한다. 신간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18년 차 은행원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부르르(Brr)’가 은행에서 만난 부자들에게서 얻은 성공 인사이트를 전한다. 저자는 은행 근무 중 직접 듣고 경험한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그들이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룬 핵심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부르르는 부자들로부터 ‘사람도 자산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인적 레버리지’ 개념을 떠올렸다. ‘인적 레버리지’는 사람을 통해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를 뜻한다. 저자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자산’을 쌓고, 이를 통해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서로 도우며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장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2장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3장 ‘인적 자산, 어떻게 쌓아야 할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