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4년 전보다 34만원 늘어

URL복사

 

 

공시가 15억원 공동주택  종부세 배 이상 큰 폭 상승…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라살림硏, '종부세 과연 오른 걸까' 보고서 내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5000만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4년 전과 비교해 34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종부세, 과연 오른 걸까?'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 상위 2%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017년 52만원에서 올해 86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시가 15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율 상승 폭보다 각종 공제율이 더 크게 확대돼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상위 2% 경우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1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15억원인 주택은 37만원에서 52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상위 2%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14만원에서 233만원으로 119만원 뛰었다. 공시가 15억원과 20억원의 경우 각각 220만원, 420만원에서 520만원,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부세액 증가 이유는 집값 상승과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대와 법 개정에 따른 세금 증대액을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가 늘었지만 재산세가 하락하면서 이를 모두 더한 보유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공시가 6억원 주택의 2017년 보유세액은 150만원으로 올해 126만원보다 24만원 많았다. 이외에 공시가 10억원(320→340만원), 15억원(630→800만원), 20억원(1000→1500만원)에서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체의 9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들어 보유세가 늘어난 1세대 1주택자는 8%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도 아니며 부유세도 아니다"라며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 실효세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종부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 추정)로 좁히고 공제 기준은 기존과 같이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공제 기준은 자연스럽게 11억원으로 높이자는 것인데, 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논의는 앞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을 가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부자들의 성공 인사이트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오는 10월 1일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를 출간한다. 신간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18년 차 은행원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부르르(Brr)’가 은행에서 만난 부자들에게서 얻은 성공 인사이트를 전한다. 저자는 은행 근무 중 직접 듣고 경험한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그들이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룬 핵심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부르르는 부자들로부터 ‘사람도 자산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인적 레버리지’ 개념을 떠올렸다. ‘인적 레버리지’는 사람을 통해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를 뜻한다. 저자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자산’을 쌓고, 이를 통해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서로 도우며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장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2장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3장 ‘인적 자산, 어떻게 쌓아야 할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