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각 세웠던 수원지검 형사3부장 교체
조직개편안 근거 총장 '이첩 지휘' 가능성 주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수사팀 핵심 인사들이 교체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갖고 있는 관련 사건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독 공수처와 각을 세운 곳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하기 전에 다시 돌려달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를 무시하고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 힘겨루기는 진행형이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에 이 고검장과 함께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했으나 수원지검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문 검사장 등 사건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명목상 수사에 착수하며 강대강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근거가 없지는 않다.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은 공수처법상 '중복사건 이첩' 조항을 적용해 기소권 유보부 이첩했던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할 경우 '입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와 수원지검 수사팀이 문 검사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놓고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의견 등을 고려해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수용 불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 전달된 공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교체되면서 공수처 재재이첩 요구에 대한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가 검찰 조직개편안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다른 부서나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재이첩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등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들여다보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이 검사 사건 수사기록까지 넘겨받고 이 검사를 세차례 소환 조사하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찰에 앞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