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UN기구서 한국의 개도국→선진국 격상 의미도 강조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체공휴일법에 따라 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며,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에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내 한국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강조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아프리카 회원인 그룹A에서 선진국 회원인 그룹B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지난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