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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러·엔화 등으로 투자하는 외화 MMF 연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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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외화로 투자가 가능한 '외화 머니마켓펀드(MMF)'가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 등에 대한 안정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화 MMF'가 도입된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지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원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표시 MMF가 도입되면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외화로 납입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중국 등 통화로 제한되며,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외화 MMF는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을 초과하면 신규 MMF를 설정할 수 있다. 잔존만기 1년 내 채무증권, 잔존만기 6개월 내 해당 통화국 은행 예금·양도성예금증서(CD),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타 외화 MMF 등외화로 발행된 국내 MMF 투자대상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새로 도입된다.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단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등록 시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3년 이상 넣도록 의무화하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도 법제화한다.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줄인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정비한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된다. 현재는 부동산 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하다.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했으나, 실권된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 비활동성 펀드는 2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증권형 펀드 →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로 전환이 예정된 펀드는 1개월 전 투자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제화를 통해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이 제한된다.

 

이밖에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 설명을 의무화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해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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