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부과하는 것이다.
혼다코리아(27억5800만원), 비엠더블유코리아(10억7700만원), 한국모터트레이딩(8억7900만원), 한불모터스(7억73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3억69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억8300만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68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65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85만원), 현대자동차(115만원), 아이씨피(36만원) 등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