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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제 존폐 논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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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도 시원찮은 흉악범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존중 차원에서, 또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형만은 막아야 하는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강호순의 연쇄살인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성인 64% ‘사형제 찬성’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미결 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총 58명이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3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형 선고자는 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갈수록 극악해지는 연쇄살인 범죄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사형 집행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나타났다. 사형제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7%였다.
지난 2월12일 한나라당은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과 당정회의에서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다”고 전했으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형집행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부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 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13일 이레네 칸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정부가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국제 추세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유엔은 2007년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나 범죄를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사형제 존폐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혁당 사건 때처럼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오류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형제 존폐문제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 만큼 ‘찬’, ‘반’으로 명확하게 가를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에선, 사형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형제를 집행해야 한다는 쪽은 엄연히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피해자 가족의 억울한 심정을 위해서라도 사형은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형제 실효성 근거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성명을 통해 “사형 집행론이 거론되는 것은 인권후진국으로 후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며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권과 생명을 희생해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호종 서강대 법대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는 살인범죄 증가율 비교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제시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살인범죄 증가율은 16.3%인 반면, 사형이 집행되던 1998~1997년까지 살인범죄 건수는 31% 증가했다. 이 교수는 “범죄 통계로 보면 사형집행을 통해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 역사에서 볼 때 그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는 허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18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은 지위를 폐기하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무리수를 두려고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형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반헌법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변호했던 차형근 변호사는 유영철이 처음에 ‘막가는 스타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수도승처럼 조용히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유영철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통과 교화 등으로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절대적 종신형’ 대안 제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지난 2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박선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이제 와서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치안 불안을 이유로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생명존중과 인권보호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형제의 남용과 오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이 됐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으며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동조한 후 “사형과 같이 잔혹한 형벌을 과다하게 적용하다보면 일반인까지 심리적으로 익숙해져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의 실효성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주장도 제기됐다. 마틴 우든 주한영국 대사 말에 따르면 세계 138개국이 사형제를 법적·실질적으로 폐지했고 미국에서도 연간 사형선고 횟수가 60% 가량 줄었다. 그는 “특히 사형이 살인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능한 수단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살인자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법적 처단은 필수적”이라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했고 “사형제가 엄연히 법에 규정돼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형제 존폐문제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를 존치하면서 ‘절대적인 종신제’를 실시하자는 입법안이 제기된 것. 절대적 종신제는 사형제는 유지하되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이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말한다. 허일태 동아대 법대교수는 “현재의 종신형은 상대적 종신형이라 감형, 가석방이 돼 재범의 우려가 높으나, 절대적 종신형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다”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대적 종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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