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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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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김소형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 최원형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 박종민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 김현성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 이승윤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 서근원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 김정아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 김동진 ▲국방감사단 제1과 강춘대 ▲특별조사국 제1과 채정아 ▲특별조사국 제3과 이상헌 ▲특별조사국 제5과 김문준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김준현 ▲민원조사단 수원사무소 이동기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전종희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김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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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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