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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전남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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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승진

▲기획홍보실장 이병곤 ▲행정지원과 박길호 ▲주민복지과장 문성칠

◇사무관 승진

▲가거도관리사무소 지도담당 정승일 ▲병풍도관리사무소장 정성길 ▲팔금면장 김명렬 ▲도초면장 최한웅 ▲경제에너지과장 기 혁 ▲가고싶은섬TF팀장 김현석

◇사무관 승진의결

▲기획홍보실 기획의회담당 고성민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박부일 ▲행정지원과 비서실장 양국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상빈 ▲교육복지과 여성가족담당 김현희 ▲섬발전진흥과 도서개발담당 천중영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 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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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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