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세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 사건에 병합된 후 첫 재판을 받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부장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연구위원 등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사건이 병합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준비기일이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비서관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비서관 측의 혐의 의견을 묻고, 향후 재판의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소된 이 부부장검사와 차 연구위원은 두 차례 열린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장검사와 차 연구위원의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조치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사건들이 모두 한 재판부에 모인 셈이다.
검찰은 이 고검장 기소 당시에도 이 부부장검사와 차 연구위원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병합 심리가 적절하지 않다"며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