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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단순 집회 참가, 교통방해 증거 없어...일반교통방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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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집회 행진에 참가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단순 참가자는 교통 상황이나 경고 방송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28일 공무원 노조 소속으로 연금 개편 반대 관련 집회에 참가해 약 50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방향으로 행진했고, 경찰이 제지하자 연좌하는 등 약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5월6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이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행진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집회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선두 쪽에서 행진에 참가하던 A씨가 경찰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해 벌금액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채증 사진만으로는 A씨의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달리했다.

그러면서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 방송 등으로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고 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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