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점상 4만곳에 50만원씩 현금 지급... 6월 말 기준 1.8억 써 고작 0.9% 집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전국 노점상 4만곳에 50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요 예측에 실패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실집행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억8000만원이다. 편성액 200억원의 0.9%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점상 관리 현황을 미리 조사하지 않아 추계가 부정확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지원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노점상 중에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가 많은데, 사업자를 등록해 소득이 확인되면 이 수급이 끊길 우려가 있다. 또 등록 과정에서 정부에 넘긴 실명·전화번호 등이 각종 벌금·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노점상 사이에서 나왔다.
고작 50만원 받자고 사업자를 등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노점상이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요건인 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적어 집행 부진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정부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의 '문턱'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사업자 등록 요건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이 포함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제4차 피해 지원금) 자체 집행도 지지부진하다. 6월 말 기준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6조7400억원 중 4조75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70.6%에 불과하다.
반면 돈이 부족해 발을 구르는 사업도 존재한다. 지난해 제1회 추경에서 3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사업이다.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메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를 2차례(2020년 3·10월)에 걸쳐 총 5514억원이나 배정받았다. 이로도 부족해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같이 돈이 '남아도는' 다른 사업으로부터 409억원가량을 끌어다가 부족분을 충당하기도 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 의료기관 수·보상 일수·피해 단가 등을 미리,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당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상 범위·금액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예산 추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인의 자가 격리나 확진자가 경유함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등의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해줄 것인지, 손실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해 과다·소 추계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된 경우가 있다"면서 "향후에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