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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일가 '쑥대밭'… 아내·동생 실형, 딸은 의전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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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항소심에서 형 늘어 징역 3년, 재수감
아내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그대로
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절차 진행 중
조국, 입시비리 등으로 1심 진행 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의 아내에 이어 동생도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수감됐다.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은 1억47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허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통한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았고, 형은 1심보다 2년 더 늘었다.

 

조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지만,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최근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팩'을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자녀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방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실제 합격했을 사람이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입학사정 업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일부가 항소심 재판에서까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사실심은 항소심으로 종결됨에 따라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향후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의 항소심 결론에 따라 동양대도 오는 31일 정 교수를 직권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 측 법률대리인에게 입학취소 결정을 통지했다. 학사행정 절차의 예정처분으로 최종 결정은 약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 교수 항소심에서 입시비리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된 후에는 조씨의 의사면허 박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자신도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5월15일 동안 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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