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고명현 기자] 연천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2,029필지이며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천군청 세무과(지가과표팀)에 방문접수하거나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되며,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