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신용회복위원회로 오세요
원리금 10%·상각채권 33%까지 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원리금 10%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최고 3분의 1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또 각 금융권에 연체중은 모든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져 신용불량자의 신용복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해 주는 부분은 금융기관이 결손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최고 3분의 1까지 감면해주고 연체에 대해서는 원리금 기준
10% 정도를 깎아주고 있다.
위원회에 신청하려면 다중채무자로서 필히 소득이 있어야 하고 상환의지 있어야 가능하다.
통상 접수를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각 금융권에서 판단 감면범위를 정하고 위원회서 이를 집행한다. 금리의 경우도 보통 8% 내외에서
결정돼 상각채권으로 편입 됐더라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자가 분산된 채무을 수시로 갚아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위원회를 통하면 모든 채무을
한 단위로 묶어 처리하기 때문에 채무변제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설립 1년 1만733명 구제
금융기관들이 지난 2002년 10월에 설립한 신용복지 위원회를 통해 1만773명의 신용불량자가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이후 2002년 12월까지 505명이었던 신청자가 올 들어 1·4분기 3,783명 2·4분기 9,600명 9월 6,003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채무조정자 1만773명 가운데 부채규모가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3,578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초과가 3,513명(32.6%)로 뒤를 잇는 등 3,000만원을 넘는 채무자가 전체의 68%에 달했다.
반면 비교적 소액인 1,000만원 이하로 채무를 진 사람은 2.7%인 290명에 불과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카드사가 전체 26만5,262건 가운데 41.6%인 11만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과 농·수협 등 제1금융권이 6만8,253건(25.7%)
여신전문회사 3만6,116건(13.6건)이었다.
구제자의 소득은 83.4%가 월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사람도 2,544명으로 23.6%였다.
한편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인 급여를 받는 사람도 786명(7.3%)에 달했다.
금융권 조정안 대부분 수용
금융권 대부분은 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의 경우 전체 1만7,061건의 채무조정안 가운데 88.7%에 달하는 1만5,128건을 동의했고, 카드사도 93.8%인 2만7,192건에
대해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감면비율이 높아서’가 1,521건(30.9%)으로
가장 많았고 ‘소액채권이므로 채무조정 불필요’ 643건(13.1%) ‘상환기간이 길어서’ 611건(12.4%) 순이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적해이’와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는 각각 8.0%, 2.8%에 불과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