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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 담합행위 극성 …1년 반 동안 '1900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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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장 많아…올해들어 인천에서 급증
매매가격, 특정 가격 이하로 낮추지 말자고 약속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신고 된 집값 담합 의심 건수가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값이 크게 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담합 행위 신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불법행위 3280건이 신고 됐다.

 

이 중 집값담합 행위가 1894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57.7%를 차지했다.

 

집값 담합 행위는 주민들이 입주자 모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카페나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매매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낮추지 말자고 약속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A씨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부동산카페에 'B아파트 33평은 ○○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로 형사 입건됐다.

 

매매 실거래 가격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집값 담합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통해 해당 실거래가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또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입주민들 간에 약속하고,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린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식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2월21~12월31일)에는 경기도(612건), 서울(219건), 부산(208건), 인천(122건)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는데, 올해(1월1일~7월31일)는 경기도(266건)에 이어 인천(71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인천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이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값은 이달 13일까지(주간 기준) 17.20% 상승해 경기(16.19%), 제주(15.97%)를 제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4.51%)에 비해선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토부는 집값담합으로 접수된 1894건 중 증빙자료 보완 등 확인이 완료된 1212건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관계기관 조사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집값 담합 외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592건(18.1%) ▲거래신고법 위반은 490건(14.9%) ▲주택법 위반 64건(2.0%) ▲기타법령 등 위반 240건(7.3%) 등을 기록했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참가들의 집값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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