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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미쓰비시, 韓법원 자산 매각명령 불복 의사… NHK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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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간부 "韓 사법절차 복잡…앞으로 상황 주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상표권 등 관련 매각 명령을 내렸으나, 미쓰비시는 불복의사를 밝혔다고 일본의 NHK가 보도했다.

 

27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도 연락을 하며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런 경우 한국의 (사법) 절차는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 아직 모른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NHK에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대전지법은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인정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HK는 짚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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