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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대법원 국감…특혜의혹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최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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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권순일' 연관성 추궁 예상...권, ‘이재명 무죄’에 이름 올려
다음 주엔 법무·검찰·공수처 국정감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회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찰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대법원 국감에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최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국회는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 적절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화천대유는 이 사업에 참여해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무려 1153배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유력 법조인들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기자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인사들로, 정치권에선 화천대유가 사업 참여 및 경영상 법적 책임을 피하려 법조인들로 초호화 라인업을 섭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은 상대 질문에 답변을 한 소극적 발언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무죄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지사의 공소사실 중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표현을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7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른 상고심의 심리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대장동과 결합개발이 이뤄졌던 신흥동 사업에 참여하려 했지만, 성남시로부터 거절되자 소송을 내 최종 패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최근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다음주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선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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